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이어 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후속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남은 수사에서도 '종착지'로 꼽히는 이 대표의 연관성 여부 규명의 난도가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김씨는 4일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앞서 정씨 역시 지난달 21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역시 검찰의 수사는 미완성 상태다.
김씨는 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 씨로부터 8억4천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이 대표의 대선자금을 마련하려 시도했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피고 있다.
이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득'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실질적 수익까지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줄기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1차 기소'했을 때 이 거액의 약정설은 공소 사실로 포함하지 못했다.
약정설의 연결고리로 등장하는 두 측근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해온 데다 보석으로 석방돼 방어권이 강화돼 따라 검찰 수사가 넘어야 할 벽은 더 높아졌다.
법원이 보석을 승인하면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구치소에 비해 자유도가 커졌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김만배씨의 보석 석방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씨의 보석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씨의 보석 사례를 언급하며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를 들어 김만배씨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씨와 김씨의 석방에 대해 6일 "법원에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부가 조건을 부여했고, 검찰도 그런 점을 참작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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