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빙속 국가대표 김민석·정재웅 벌금 400만원

지난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중인 김민석.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피드 스케이팅(빙속) 국가대표 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이상 2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방법원(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두 선수는 빙속 선수인 정선교, 정재원과 함께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의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김민석의 차량으로 이동해 음주와 저녁식사를 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재웅은 음주 상태로 김민석 소유의 차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3명을 태워 선수촌으로 복귀했다. 

 

이후 김민석은 정재웅과 정선교를 자차에 태우고 선수촌 내 박지윤의 생일 파티 장소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같은해 8월 김민석에 대해 선수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정재웅에게는 1년, 정선교와 정재원에게는 각각 6개월과 2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