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9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에서 “탄핵이 인용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재난 안전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이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또한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 3개의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즐기다가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군중 밀집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실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난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경험을 통해 대규모 재난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행안부 소속청이지만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만 소속청장을 지휘 가능하고, 그밖에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 감독할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2005년 경북 상주시 압사 사고, 2015년 메카 성지 순례 사고, 2022년 인도네시아 경기장 압사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군중 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니었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장관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성급한 추측과 예단은 시민 사회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일부 국정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에 일부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