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죽이고 집에 불까지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6분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 아파트 거실에서 반려견을 죽이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불과 거실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은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껐으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죽을 수 없어 강아지를 죽였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