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넣은 양주를 친구와 함께 나눠 마신 60대가 구속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친구 B(60)씨의 집을 찾아가 농약을 탄 양주를 함께 마셨다.
이들은 술을 마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위 세척을 받았다. 다행히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농약을 먹은 것은 맞지만 친구에겐 먹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A씨와 B씨의 위 세척 과정에서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