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태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 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꾸짖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