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좌초된 상황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된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소유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 의원은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인출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이체해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향후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자금 출처다. 자기 자본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서 확보한 약 9억여원을 가상화폐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최초에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시세가 80억원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자금 출처에 의문이 남는다. 특히 민주당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위믹스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기에 앞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등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전 매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가상화폐와 게임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대목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는 것이 골자다. 게임 관련 가상화폐에 집중 투자하기 직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