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변호사·교수 등 법률자문위원 추가 임명…전문성 높인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해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등 21명을 신규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중노위는 19일 변호사 16명과 노동법 교수 5명을 신규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률자문위원은 중노위에서 진행되는 노사 간 이익·권리분쟁 등에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규 위촉으로 중노위 법률자문단은 22명에서 43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중노위는 최근 접수되는 사건들이 복잡해지면서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 종결시간 단축을 위해 법률자문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노위 판정이 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재심유지율)은 2019년 88.5%에서 2020년 85.4%, 2021년 83.9%, 2022년 84.2%로 매년 하락세다.

 

신규 위촉된 법조계 노동분야 전문가는 한용표 전 부산가정법원장, 김선일 전 대법원 노동분야 재판연구관, 양시훈·김영진 전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판사 등이다. 학계 인사로는 김희성 한국노동법학회장, 이승길 아주대 법전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는 특히 조 전 고등법원장 등 판사 출신이 11명이나 합류하면서 법률자문위원 중 판사 출신은 1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법률자문위원들은 노동사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업무 외에도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및 시사점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위원회 판정업무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세밀화되고 복잡해진 판례에 대한 전문가를 늘려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힐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률자문단이 없는) 지방노동위에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