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긴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고가 무효라고 본 1심을 뒤집은 것으로, 공단과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촉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를 지낸 신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1일 경북 김천시의 골프장에서 다른 공단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 당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신씨는 공단에서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 단장을 겸임하면서 ‘외부 접촉 최소화’, ‘단체 회식 자제’, ‘여행 또는 사적 모임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지시를 내린 담당자이기도 했다.
마침 신씨가 방문한 골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그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됐다. 신씨는 자가 격리된 사실을 공단에 알리면서도 그 이유를 ‘마트 방문’ 때문이라고 허위로 보고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그는 또다시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단은 감사를 거쳐 신씨를 같은 해 6월 해임했다.
이에 신씨는 해임 절차나 실체상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무효 확인과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해임은 징계재량의 일탈이자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해임 전부터 해임사유를 통지를 통해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도 보장받았다며 해임에 절차나 실체적인 하자가 없다고 봤다.
특히 공단과 상임이사의 법률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단과 상임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관계”라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씨에 대한 해임은 계약상 해지 근거(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스스로 (방역지침) 지시를 두 차례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하였다”며 “이런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