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무단횡단 하던 女와 부딪힌 운전자, 무죄 다투려고 정식 재판 청구 [영상]

경찰 “운전자 과실” 통고…운전자 측 보험사는 무단횡단 여성에 가불금 지급
한문철 변호사 “아기 안고 길 건널 때 정지 상태서 도로 살폈어야” 지적
아기를 안은 채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노란 원).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아기를 안고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이 차에 치이자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여성의 부주의함을 지적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 측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8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의 어느 사거리에서 직·좌 동시 신호에 따라 직진해 반대편 도로로 들어섰다.

 

그가 주행하던 길은 왕복 2차선 도로였지만 양 갓길은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로 길을 건너려는 이들이 이따금씩 보였다.

 

시속 30~40㎞로 직진하던 A씨는 반대편 방향 도로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안은 채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에 속력을 늦추며 지나쳤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기를 한차례 들춰 안으며 길을 재촉하다 A씨의 차 좌측 후면에 부딪히고 말았다.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 사고에 경찰 조사관은 과실이 있다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고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거부해 4월27일 즉결심판이 열렸다.

 

즉결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보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A씨는 무죄 여부를 다투기 위해 정식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A씨 측 보험사는 경찰의 통고 처분에 따라 무단횡단을 한 여성에게 우선 가불금을 지급한 상태다.

 

A씨는 “만약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대인 접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 상승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 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판사에게 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면 검사는 무혐의 처분하던지 약식기소를 할 것이다. 벌금은 5만~10만원”이라고 전망했다.

 

가불금의 반환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운전자 잘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우선 가불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한 것”이라며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면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면 정지한 상태로 잘 살폈어야 하는데, 아기를 들쳐안느라 못본 듯 하다“며 “판사에 따라서는 A씨에게 ‘무단 횡단자를 먼저 보냈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기를 안고 무단횡단한 여성의 행동은) 맨땅에 헤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