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스닥 상장사 P사가 발행한 P코인은 시세조작, 허위 유통량, 다단계 등 모든 금융사기를 망라했다. P코인이 2020년 11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고 불과 1주일 만에 벌어진 일들이다. 30원에 상장한 P코인은 5일 만에 5000원으로 올랐고,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인 뒤 1주일 만에 500원대로 급락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P코인의 시세조작 문건에는 마켓메이킹(MM·시세조종) 업체 알파팀(가명)이 6일간 5개 지갑을 통해 진행한 4959건의 매수·매도 기록이 담겼다. P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 물량과 자금을 전달받은 알파팀은 5개 지갑을 포함한 17개 지갑으로 통정매매(매수자와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행위)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 대상이 가상자산이라는 점만 빼면 라덕연 일당이 주도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과 다름없었다.
===================================================
[반론보도]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상장가 30원 코인 5일 후 5000원…투자자 몰리면 고점 매도, “고수익 보장”…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각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등과 그에 대한 후속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5월21일 홈페이지 및 5월22일 지면에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아래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라리스오피스 측은 ①“㈜폴라리스오피스는 당해 기사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발행, 상장, 운용 주체가 아니었고 해당 코인 상장사인 디컴퍼니에 폴라리스 상표의 사용권만을 주었을 뿐이며, ②㈜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폭락한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없고, ③㈜폴라리스오피스가 송모씨에게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사업을 양도한 시기에는 송모씨가 코인 사기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으며,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을 상장하여 상장이 공개된 이후에 2명의 임원이 일부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고, ④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일부 제약사항을 극복하여 거래비용을 계속 낮춤으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