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당·정회의를 토대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집시법 개정 주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들어 있다. 지난 16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도심을 무단 점거하고 1박2일 술판을 벌였던 집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의 숱한 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뒷북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집회는 공권력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건설노조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만 경찰에 집회 허가를 얻고는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합류하겠다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허가도 받지 않고 다음날 새벽까지 세종대로 일대 도로 일부와 인도를 점검하고 노숙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그 광경은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도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만취해서 다리를 쭉 뻗고 인도에서 잠자는 노조원, 노상 방뇨 등 무법천지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거리와 인도에 버려진 술병, 악취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