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을 ‘로비 자금’으로 명시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t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