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2021년 9월 당시 1급인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A씨의 자녀가 경북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대구동구 선관위 8급 경력직에 채용되고, 같은 해 선관위 4급 직원의 자녀 역시 경남지역 선관위 7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드러나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 특별채용 의혹은 6건으로 늘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경력직은 원거리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이 중 2건은 전·현직 고위간부가 본인 자녀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더 키웠다. 박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선관위 9급에 채용됐는데, 박 사무총장은 딸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김 전 사무총장도 사무차장 시절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을 본인이 최종 승인했다. 자녀의 채용을 ‘셀프 결재’한 셈이다.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얻었거나 면접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의심하는 건 합리적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