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5-24 18:24:16
기사수정 2023-05-24 18:24:16
인권위, 경찰청장에 보완 권고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포승이 보이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개정된 규정에는 수갑 찬 모습을 가리는 조치 내용만 포함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는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를 받았다. A씨 배우자는 이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A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지만 포승은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서 지능범죄팀 경사는 번화가에 있는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승을 가리는 등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는 수갑 등 사용지침에 포승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규정 보완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