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명계 의원에 ‘욕설 문자 폭탄’ 보낸 당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이재명계(비명) 의원들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을 상습적으로 보낸 강성당원을 제명하는 조처를 취했다. 해당 이유로 당원을 징계한 첫 사례라고 한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얼마전 당원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친이낙연계인 전혜숙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결국 전 의원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조처를 요청,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인데 제명은 이 중 최고 수위 징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제명 케이스는 처음일 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