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직원 7명 중 1명꼴 감사 적발

경남도 감사… 119명 신분상 조치 요구
22억원 재정상 회수·추징·감액·부과
2022년 종합청렴도 2등급 자축 ‘무색’

경남 거창군 소속 직원 119명이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경남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25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거창군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17건 △주의 43건 △통보 26건 △경고 1건 등 총 8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징계 2명 △훈계 37명 △주의 80명 등 총 11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군에 요구했으며, 22억2000만원을 재정상 회수·추징·감액·부과했다.

경남도 감사에 대거 적발된 거창군. 거창군 제공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과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 과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차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가기간 동안 해당부서에서 근무한 기간 비율만큼 실적가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잘못 산정해 12명의 실적을 0.03~0.3점 부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 등 5개 훈격 포상에 대해서만 실적가점을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단장·지방법원장·지방병무청장 등 포상에 대해서 최대 0.3점 가점을 부과하거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데도 임의로 판단해 최대 0.6점의 가점을 부과해 도 감사에 적발됐다.



산지 내 토석채취 변경허가 면적 산정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 누락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도는 해당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군에 요구했다.

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 사용 회계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군 18개 부서는 2019년 8월∼2022년 10월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공용카드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유흥업종이나 위생·레저·사행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발급해야 하는데도 거창군은 공용카드 발급 때 제한업종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창군 21개 부서는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전체 사용 건수의 67%인 3052건, 5억400만원을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1월 거창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군은 구인모 거창군수의 청렴도 명예회복 선언과 특별지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 분석 등 노력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2단계나 상승했다고 자축하며 올해는 1등급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청 소속 전체 직원이 797명인 점을 감안하면 7명 중 1명꼴로 이번 감사에 적발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에 청렴도 1등급 달성은 요연(窈然)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