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인근 주민들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주한미군지위협정 2조1항의 가, 주한미군지위협정 28조에 대해 성주군, 김천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미국이 한국 내 구역 사용 허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일부를 사드 부지로 공여하도록 결정하자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튿날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공여승인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소송이 각하되자 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주둔하도록 허용해 영토고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는 주민들의 소송은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 부지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합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