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린 친구 대신하려고”...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낸 20대, 실형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제공

 

20대 음주 운전자가 지인 대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박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A(21)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21)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숨졌고, 전기 자전거 운전자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고, 제한속도를 시속 37㎞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지인 B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사 결과 B씨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에게 운전대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형사 공탁금으로 1000만원을 지불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 초과해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죽이는 사고를 내고 자전거 운전자도 심하게 다쳤다”며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