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억 횡령 혐의’ 김성태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변호인 “金 재산 담보로 대출
비상장사 간 거래 횡령 아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대북송금 입장은 ‘함구’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횡령으로 지목된 자금이 김 전 회장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그를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한 검찰의 공소장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정치자금 제공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기본적 입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미리 준비해온 PPT 자료를 재판에 활용했다. 변호인은 “비상장사가 대표들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본을 횡령으로 의율한 건데, 이 자금의 원천은 김성태 피고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대출받아 자신(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이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성태와 경제적 공동체인 이들 비상장사가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로 상호 거래한 것 역시 횡령죄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김성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형성하게 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연갈색의 반팔 수의를 입고, 상아색 뿔테 안경을 쓴 채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