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집 안에 있는 것 알면서도…불 지른 80대 외삼촌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낮 12시36분께 피해자 B씨가 집 안에 있음에도 집 뒤편(남쪽)의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재질 데크 밑에 신문지, 마른 낙엽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부터 피해자의 집 앞쪽(북쪽)의 출입문 외부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화재의 현장을 감식 중이던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동생이 남편과 이혼한 일로 평소 그 딸인 피해자 B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집 물건을 손괴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는 등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A씨는 친동생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 명목으로 경산시의 땅 100평을 양도한 후 조립식 주택의 형태로 집을 지어줬다. 친동생이 집 소유 명의를 딸인 피해자에게 넘겨주자 A씨는 집안의 땅과 집을 다른 성(姓)을 가진 피해자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놓아 집을 태우려고 했다"며 "앞서 발생한 화재 현상을 감식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