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표를 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이번 주 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5급 이상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내부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 임의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는 예외 기관으로 돼 있다.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지 않고 사퇴하면 공무원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다. 공직 재임용도 제한받지 않는다. 선관위가 이런 ‘특권’을 악용해 제 식구 봐주기에 나선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중앙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간부 6명 모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배한 것이다.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6월 행동강령에서 빠졌지만 당시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간부의 자녀가 채용됐을 때는 존재했다. 여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선관위 고위직이므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