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서 ‘징역 10개월’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양호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캡처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5∙위 사진)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2월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집행유예 기간 내 강간미수 사건 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씨는 총 1년 4개월(16개월)의 감옥살이를 해야한다. 

 

양씨는 지난해 ‘에덴’에 출연해 직접 폭행 전과를 고백해 질타를 받았다. 방송 이후 그는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는 2019년 4월에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코치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