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얼굴 사진에 활쏘기 행사는 아동학대·비교육적 만행” 진정에 인권위 각하

촛불행동, 당시 행사에 초등학생 등도 참여시켜
이종배 與 서울시의원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반민주적 폭동·비교육적 만행"이라며 인권 침해 여부 조사·행사 중단 권고 요청하는 진정 제기
인권위 “시민단체는 우리 조사 대상 아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지난 2월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제26차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에 활쏘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활쏘기 행사’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앞서 지난 2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한 행사에 대해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반민주적 폭동”이라는 진정이 제기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2월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연 제26차 정부 규탄 대회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활쏘기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달 20일 기자회견에서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일 뿐 아니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이자 비교육적 만행”이라며 인권위에 활쏘기 행사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시민단체 ‘촛불행동’ 대표이고 시민단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자가 민간단체여서 진정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구금·보호 시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침해 및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 정부에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