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는 극우 성향 시위자들의 욕설과 확성기 소음으로 석달 넘게 몸살을 앓았다. 일부 죄없는 주민들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사저 울타리로 제한된 기존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까지 확장하고,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국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의 잇단 제동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민노총이 1박2일 ‘노숙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 도심을 술판·노상방뇨 등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집시법 10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모호한 이 조항은 1962년 집시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과 2014년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기한 내 후속입법이 미뤄지면서 효력을 잃은 상태다. 민노총의 노숙집회는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