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약속 지키는 한동훈 법무장관…소년교도소에 ‘대학 준비반’ 신설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소년·성인 수형자 분리 수용 등 담겨

앞으로는 소년수형자들이 교도소 등에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향한 계획,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소년교도소에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 교육반이 신설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일부 개정안엔 제26조 교육 계획에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 교육반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3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이 지침의 명칭을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해 소년수형자 처우 전담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수형자의 작업 및 교육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소년처우수형자의 범위를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 시설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소년 처우를 받고 있는 수형자’로 확대하고, 소년교도소 및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 시설을 ‘소년교도소 등’으로 못 박는 내용이 담겼다. 소년교도소에 성인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되고,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 등은 분리 수용한다’고 명시된다. 또 소년교도소 소장이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작업장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수형자의 가족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해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게 개선한다. 가족만남의 집이란 교정 시설 수용자와 가족이 숙식할 수 있도록 가재도구가 갖춰진 주택 형태의 시설을 뜻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년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만 검정고시 교육을 받고 있고, 검정고시 이후 학과과정이 없어 학업 단절이 우려된다”며 대학 학과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