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재판장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안다고 얘기 못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2일 "재판장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다"며 "허위를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반론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문기 전 처장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씨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사진은 35장 뿐"이라며 "2300장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이 있어야 할 목록이 누락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서 전체 첨부가 어려웠고, 일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진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제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