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쏜 지 이틀 만인 2일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이뤄진 우리 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세계 최초로 김수키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 해킹 집단으로, 10여년 전부터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 정보로 함께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국가안보국(NSA)과 함께 김수키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한·미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한국의 사이버 대북제재는 지난 2월이 처음이었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