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챙기고 "친구 죽이겠다"… 법원 “객기 불과” 무죄

흉기로 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을 화나게 하는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며 살해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판결문을 보면 2019년 9월 초 김씨는 과거 다툼이 있던 친구인 피해자 A(53)씨가 다른 친구 B씨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과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생각했다. 화가 난 김씨는 집에서 은박지로 감싼 흉기를 챙겨 나왔다. 그리곤 A씨의 집을 알고 있는 B씨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B씨를 만나서도 주머니에 넣고 간 흉기를 보이고 “A를 죽여버리겠다”며 “(그의)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단순히 객기를 부린 것으로 봤다. 김씨가 A씨 집 주변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A씨와 B씨 모두 입 모아 김씨가 원래 허세가 있어 다른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말 점도 고려됐다.

 

김 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칭 ‘객기’의 일환으로 나아간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