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에 나서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구상을 발표할 당시 리모델링으로 늘릴 가구 수를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세대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로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제안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다른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