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 아니다” vs “선관위도 행정기관”…맞붙은 선관위와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을 방해·거부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수사기관의 고발 등을 할 뜻을 내비쳤고 여당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와 선관위도 행정기관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감사원이 맞붙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감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헌법상 독립기구(선관위)와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 기관(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명시했는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도 행정기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선관위의 주된 직무인 지도, 단속, 홍보 등의 업무는 실질상 행정집행 작용에 해당한다는 게 근거다. 감사원은 “그동안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감사원법 24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선관위와 감사원이 충돌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감사를 진행하며 당시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앞서 논리대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문서를 감사원에 보내며 반발했고, 결국 소쿠리 투표 관련 감사는 불발된바 있다.

 

칼자루를 쥔 감사원은 현재 감사원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방해에 대해 엄정대처할 뜻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