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인 동료와 6개월간 교제하고,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해임된 해양경찰관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신임경찰 교육 과정에서 만난 순경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2021년 10월∼2022년 4월 6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냈다.
이들은 14회에 걸쳐 단둘이 만나 부산과 전남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고, 숙박업소에서 단둘이 묵기도 했다.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도 B씨의 관사 등에서 함께 지내거나 술집·PC방·모텔 등을 돌아다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B씨는 이미 결혼해 어린 자녀도 있었지만, A씨와의 외도로 이혼했다.
B씨 배우자는 해경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에서 B씨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인정돼 위자료 2500만원을 함께 부담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배우자와 이혼 예정인 줄 알았고,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지도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B씨가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춰 보면 원고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정에 주된 파탄 사유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어 “비도덕적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치안 활동, 응급 구조와 범죄예방 내지 수사를 담당할 경찰 공무원인데도 범죄행위를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료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 그러한 점이 반드시 징계를 감경할 만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