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까지 태운 채 “쾅”...고의사고 내고 억대보험금 챙긴 부부, 재판행

고의로 추돌 해 사고 낸 뒤 총 37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6700만 원 가량 받아낸 혐의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로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어린 자녀를 태우고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 1억6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한 아내 B(31)씨와 지인 2명 등 총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총 37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67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단독 범행도 저질렀으며, 렌터카에 아내 B씨와 동창들을 태우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아내가 가담한 범행은 총 18건이며 동창 C(31)씨 등 2명은 각 2건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차량에 함께 탄 채 16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통사고 이력 등을 제보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지난달 A씨 등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고, 의심을 피하고자 어린 자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더 명백히 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