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부터 출근… 이태원 유족들 “복귀 저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구속
수감 5개월 만에 나와… 박 “죄송”
판결 전까지 직무권한 행사 가능

‘이태원 압사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으로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도 판결 확정 전까지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박 구청장은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탔다. 유가족 10여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계란을 던진 유가족도 있었다.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차량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이 차도에 드러누워 가로막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sbtm1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석방된 이날부로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 구속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내일 용산구청으로 달려가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