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알밥 메뉴에 들어가는 단무지에서 보존료(방부제)가 초과 검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제조한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산 사용하는 기준치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뜻으로 식약처는 즉각 회수조치에 나섰으며,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20일 제품이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쓰이는 보존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