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하는 혁신도시와는 달리 도청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한다. 하지만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못 미쳐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이다. 현재 도청신도시의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청이전법은 ‘혁신도시법’과는 달리 특별회계 설치와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개정을 통해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