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렵고 등·하원시키기 힘들다며 6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3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아들 B(만6세)군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다 아이를 학교에 등·하원시킬 여건이 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 쓰레기와 빨랫감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들을 양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양육하고, 초등학교에도 입학시키지 않는 등 부모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