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출근이 93.3%"…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제보내용 13건 감사 결과
민원 부당 처리 등 4건 주의 조치
전현희 “주 60시간 근무 상회해”

감사원은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권익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제보 내용 13건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4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갑질 의혹을 받는 권익위 직원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의성도 포함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전 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조사 방해 의혹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업무 부당처리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의혹 등 3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전 위원장의 근태 불량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내용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무처의 권익위원장 근태 공개 내용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또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의 근태에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무혐의로 불문 결정을 한 사실을 왜곡한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권익위원장 출근 시간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위법수집한 간접증거에 의해 조립하고 추정한 증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일 뿐 실제로 증거로 입증된 권익위원장의 출근 시간이 아닌 허위왜곡 주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인정된 권익위원장이 제시한 관련 증거자료들과 소명에 의하면 권익위원장의 실제 근태는 평균 근무시간이 주 60~70시간을 상회하고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마치 일 중독자처럼 일했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