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당론대로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쏟아져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이다. 민주당 노웅래(지난해 12월28일)·이재명(올해 2월27일)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3월30일) 의원은 소속 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앞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시에는 '부'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쓰인 두 장의 투표지가 나와 개표가 지연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