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석준, AI로 조작된 여론조사 선거 이용 금지법 발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I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은 12일 챗GPT 등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뉴시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AI발(發)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입법 규제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 또는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AI를 통한 여론조사 조작 결과를 논평·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