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채팅으로 접근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성관계를 하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그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A씨에 대해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