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숨진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인재’로 드러나

지난해 6월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방재담당자 등이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는 화재경보기를 꺼놓아 발생한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화재발생 당일 방재담당 당직자 40대 A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50대 B씨,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관리사무소 소속 다른 방재담당자 2명과 관리업체 2곳을 소방시설법 위반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다치고,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오작동이 잦던 화재경보기를 사건 발생 전날부터 꺼놓고 당직 근무를 서면서 화재발생 당일 화재수신기에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소장 B씨와 시설팀장, 방재관리자는 이전부터 화재경보기가 꺼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방치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고, 화재 발생 58시간 전인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에도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발생 당일 방재담당 당직자였던 A씨는 화재발생 하루 전인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당직 근무를 서면서 화재경보기가 꺼진 사실을 알고도 켜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4시13분쯤 피해자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됐음에도 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화재수신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를 꺼놓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및 주말에 꺼놓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유사사례 분석, 관련자 및 전문가 조사,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유족을 위해 피해자 생존 당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