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 부실공사,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마련됐다.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입찰에 종합건설업자와 함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방의 위치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상생협력이 가능하고, 도급과정에서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고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급 생산방식의 도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해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어 동일한 발주금액으로도 더 많은 공사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곧 공사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최근 감소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의 허용이라는 환경 변화 때문이다. 2021년 1만1158건의 전문공사에 대해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고,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의 비중은 31.5%였다. 이에 비해 전문건설업체에게 문호가 개방된 9748건의 종합공사 중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은 7.3%에 불과했다. 등록요건과 시공실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