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고도 “벌받지 않았으면” 감싼 6세 아들...결국 엄마는 ‘집행유예’

法, 훈육한다며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母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법정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한 母와 달리 아들은 수사기관 진술서 피해 사실 줄여
판사 "피고인·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바르게 양육하고자 의지 보인 점 등 참작"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6세 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4월 자기 집에서 아들 B(6)군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와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15일 한 버스 정류장 앞 길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밀어 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됐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는 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