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등적용 여부와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진통 속에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 속에 이번주 두 차례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19일 최임위에 따르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에 2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경영계 안팎에선 동결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로 열흘이 남았지만,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1차 전원회의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피켓시위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차등적용 여부와 김준영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공석 사태 등으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앞선 회의에서 노사가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는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지불능력의 한계가 있는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자칫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자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임위는 6차 회의에서 차등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분명한 만큼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끝에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다만 표결을 위해서는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대리 표결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2일 구속되면서 공석인 상태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과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리표결 여부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물론 노동개혁에 따른 노정갈등으로 힘겨루기가 예상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임위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