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에 ‘덕망 있는 자’ 규정 변호사법…‘권경애 정직 1년’에 유족 “그 덕망이 대체 뭔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징계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고(故) 박주원양 유족 측이 20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관해 “도대체 그 오랜 경력과 덕망이 대체 뭐냐”고 울분을 토했다.

 

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덕망이 뭔지 계속 묻고 싶고, 세상에도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인간의 도리와 사람의 순리만을 생각하며 여태 살아왔다”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대답만 들으며 온갖 곳에서 짓밟히면서 살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30여분 논의 끝에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전체 징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권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변협은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견책 등 총 다섯 가지다.

 

이 법은 징계위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93조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등 총 9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각 조항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둔다고 규정해 그만큼 변호사 징계를 무겁게 다룬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중한 사안’으로 권 변호사 징계 논의를 본다던 변협의 설명이 실제 징계에 반영된 게 맞느냐며 이씨는 되묻고 있다.

 

이씨는 권 변호사 징계가 내려진 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징계 신청을 내가 해서 징계위가 열렸으면 불복신청이 가능한데, 변협이 말한 ‘중대한 사안’이라서 직권으로 열린 징계위는 권경애 변호사만 불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절차상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주원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총 3회에 걸쳐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이마저도 패소 사실을 권 변호사가 유족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에 앞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에 걸친 조사외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가 이달 15일에서야 전달돼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