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위 사진)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가수 이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인 프로골퍼 A씨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전을 했다며 본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역시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동승자에게만 범인도피방조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루는 차로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