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둘러싼 논란 뜨겁다

'5인 미만'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뉴시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0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용자 측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러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준수 미달율'은 비교적 매출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5만여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그쳐, 소규모 사업체일 수록 최저임금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들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 참석한 업주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