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얼굴에 퐁퐁과 락스 섞인 물을 끼얹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8·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7일 오전 9시쯤 광주에 위치한 한 군부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58·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락스와 퐁퐁을 섞은 물을 B씨의 얼굴에 뿌렸다. 물이 눈에 들어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공군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동료인 B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하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면서 "피해자가 군 부대 내 의무실에서 진료받지 않았으나, 이는 의무실이 복무 중인 군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으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