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가 버스에 두고 내린 아이폰을 들고 내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44)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9분쯤 서울 용산구를 지나던 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 A씨가 두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13 미니’를 들고 내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을 인지한 A씨는 인근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이에 A씨의 휴대전화 화면이 여러 차례 깜박였고, A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최씨가 이를 살펴보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최씨는 A씨 휴대폰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 지켜봤을 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오른손으로 종이 가방과 선물 세트로 보이는 가방을 쥔 채 A씨의 휴대전화도 함께 쥐고 내렸다고 윤 판사는 판단했다.
이에 최씨는 ‘손가락들 사이에 보이는 베이지색 계열의 물체가 휴대폰으로 보이지만, 종이 가방의 끊어진 손잡이 부분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를 버스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 판사는 당시 최씨가 오른손으로 종이 가방 손잡이와 별개의 물건을 잡고 있다고 봤다.
윤 판사는 ‘휴대전화 케이스가 바래 베이지색으로 보인다’고 A씨가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윤 판사는 “최씨도 버스에 승차할 당시 종이 상자와 선물 세트 및 왼쪽 손목에 찬 암밴드 외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